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두부과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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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두부과자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식품 속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민감한 피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뷰티 관점에서도 성분 표기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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