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안한 회오리감자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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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회오리감자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회수 소식은 민감한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화장품처럼 꼼꼼한 성분 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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