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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산모에 대한 피해자 인정이 재개됐다.
피부에 닿는 화장품처럼 일상 속 화학제품의 성분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절감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유해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산모에 대한 피해자 인정이 재개됐다.
피부에 닿는 화장품처럼 일상 속 화학제품의 성분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절감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유해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