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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를 썼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가공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
뷰티 제품도 피부 접촉으로 인한 알레르기 위험이 높으므로, 식품 같은 수준의 알레르기 성분 표시 규제와 관리 감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를 썼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가공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
뷰티 제품도 피부 접촉으로 인한 알레르기 위험이 높으므로, 식품 같은 수준의 알레르기 성분 표시 규제와 관리 감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